‘화장 솜’에서 진균-세균이...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화장 솜’에서 진균-세균이...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3.25 15:10
  • 최종수정 2024.03.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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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품서 세균‧곰팡이 검출...근거 없는 효과도 명시

 


[헬스컨슈머] 주로 화장을 지우거나 피부 결을 정돈하기 위해 피부에 직접 접촉해 사용하는 면ㆍ레이온 소재의 제품 ‘화장 솜’.

그러나 제품 자체가 비위생적이거나 비위생적인 관리가 될 경우 피부염 등 피부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위해정보를 확인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간 접촉성 피부염과 안구손상 등 화장솜ㆍ미용화장지ㆍ면봉으로 인한 위해 사례는 모두 557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화장솜 45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세균ㆍ진균(곰팡이) 등이 검출됐고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월 25일 밝혔다.

이 조사에서 소비자원은 45개 대상 제품 가운데 16개 제품에서 세균 및 진균(곰팡이) 검출되었으며 미생물 및 중금속 시험결과, 세균이 50 ∼ 2,200 CFU/g, 진균이 50 ∼ 300 CFU/g 검출되었고, 중금속(납·카드뮴)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와 유사한 소재인 일회용 면봉은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세균(300 CFU/g), 진균(300 CFU/g), 형광증백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이 있으나 화장 솜은 관련 기준 및 소관 부처가 없는 비관리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세균 및 진균이 검출된 제품의 제조·판매사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조사대상 45개 제품 중 18개는 ‘제조일’을 표시하지 않거나 제조번호(로트번호)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제품의 생산일자를 확인할 수 없었고, 13개 제품은 ‘주름 개선’, ‘각질케어 효과’, ‘저자극’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표시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안전기준이 없는 화장솜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를 정하기 위해 관련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화장솜을 사용할 때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제품 구입 시 주름개선 등 객관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표시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래 조사 결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