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술표준원)은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이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4월 4일 부로 발령했다.
유모차의 연도별 위해접수건은 2019년 267건, 2020년 152건 이었다가 2021년 258건으로 늘어 2022년 242건, 2023년 287건등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유모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기술표준원은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모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모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모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나 유모차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과 기술표준원은 소비자에게 ▲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 유모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주요위해사례>
➊ 안전벨트가 완전히 조여지지 않은 상태로 주행하던 유모차에서 유아가 떨어짐.
➋ 정차 중이던 유모차가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서 아이와 함께 전복됨.
➌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태우다 떨어뜨림.
➍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계단·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던 중 유모차와 함께 떨어짐.
➎ 유모차의 손잡이, 바퀴 등과 같은 틈 사이로 신체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함.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모차 사용을 위하여 ▲유모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붙임 3 참조) ▲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