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 아닌 의료진도에 환자 의뢰 가능
심뇌혈관질환 네트워크 구성원 아닌 의료진도에 환자 의뢰 가능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4.24 14:56
  • 최종수정 2024.04.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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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의사결정 플랫폼’ 참여로 최적 병원 선정과 전원에 기여할 전망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4월 22일부터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문제해결형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이하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인적 네트워크에서 사용 중인 ‘신속의사결정 플랫폼’에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이하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기관 간 네트워크) 권역심뇌센터 중심의 10개 네트워크(권역센터 제외 참여병원 55개)가 있으며 인적 네트워크에는 최소 7인 이상의 전문의로 구성된 55개 네트워크에 참여전문의가 1,317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시범사업 미참여자도 플랫폼을 통해 환자를 의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응급실 등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미리 간단한 이용 신청과 인증 절차를 거쳐 플랫폼에 가입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급성대동맥증후군 환자를 소재지 관할 네트워크에 의뢰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특히 대동맥박리와 같이 응급수술이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은 경우, 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술이 가능한 의료진과 수술실 등이 있는 병원을 찾기 위해 플랫폼에 환자를 의뢰하면 최적 병원을 보다 신속하게 찾아 전원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은 “최근 어려운 의료 현장 상황과 맞물려 심뇌혈관질환 환자분들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며,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해주신 분들은 물론이고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진들께서도 미리 플랫폼에 가입해 놓고 필요할 때 활용하길 부탁하며, 앞으로도 플랫폼 기능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한 점은 적극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