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이 7월부터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지역으로 2개 시․도(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와 5개 시․군․구(강원 원주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주치의가 참여 아동에게 약 3년간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길러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라고 사업의 성격을 소개했다.
사업 참여기관 선정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를 말하며 서비스 내용은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로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등이 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는 제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올해는 총 9개 지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제2차 시범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5월 안으로, 9개 지자체 및 해당 지자체 치과의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개요, 주치의 신청 방법, 수가 청구 관련 사항 등이 담긴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준비사항 및 추진 일정 등을 안내하고, 7월부터 시행할 제2차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시․군․구 기초단위 지자체를 대상에 포함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참여대상도 확대하였다”며,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지자체의 학부모와 치과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