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과거 기자의 지인아 아이를 잃어버린 일이 있었다. 무탈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지인은 아이를 잃어버린 그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다고 말하며 꼭 아이에게 미아방지 지문등록을 하라고 했다. 그 당시 기자는 어떻게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지? 라며 의아해했고, 결혼 전이었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고 있었다. 그러다 아이와 대형 마트에 갈 일이 있었다. 음식 포장을 주문한 상태에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그 때 아이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불과 10M 거리에 있는 화장실이고, 한 달에 2회 정도 방문하는 마트라 아이에게 엄마는 여기 있을테니 다녀오라 했다. 그것이 기자의 실수였다.
6세. 길도 알고 말도 잘하고, 엄마 이름이 무엇인지, 엄마 핸드폰 번호는 무엇인지 다 아는 아이였지만 정작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약속한대로 정확히 서있었지만 엄마를 보지 못한 아이는 큰 소리로 고래고래 울며 마트를 돌아다녔다. 아이의 모습을 보았지만 점원은 포장된 물품 설명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일단 주시라 낚아채듯 물건을 받은 나는 급히 아이가 지나간 방향으로 갔지만 내 아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근처에 있던 한 아주머니께서 울고 있는 아이를 한 켠에 세우고 이름이 무엇인지, 엄마 이름이 무엇인지 묻는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마음을 쓸어내리기가 무섭게 화가 났다. 한두 번 와본 곳도 아닌데, 더욱이 쭉 직선으로 걸어오기만 해도 되었는데 못 보고 지나치곤 다른 방향으로 울며 걸어간 아이가 이해되지 않았다.
평소에는 내 이름을 친구이름 부르듯 부르면서 왜 그 때는 생각나지 않는다 한건지, 잘만 외우던 휴대폰 번호는 뒷자리만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화가 났다. 그 날 저녁 식사를 하며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남편은 놀랐을 아이를 보듬어주었고, 화가 덜 풀린 내게 조심스레 고작 6살 아이에게 너무 가혹하다 이야기 하였다. 아이들을 재우곤 신랑과 있었던 일을 다시 복기하며 이야기하니 그제야 나보다 더 놀랐을 아이에게 미안해졌고, 오래 전 지인의 말이 떠올랐다.
■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는 쉽게 말해 미아를 방지하기 위해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 제도이다. 사전에 지문과 신상정보를 경찰에 제출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두면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했을 때 빠르게 찾기 위함이라고 한다. 아동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100시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문 등 사전등록을 했을 때에는 1시간 이내로 찾을 수 있다고 하니 굉장하지 않은가?
■ 지문 등 사전등록 제도 등록 방법
가까운 파출소에 방문하여 준비되어 있는 서류, 아동 등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아이의 지문을 채취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경찰 시스템에 업로드 해준다. 아동 등 사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며 보니 단순히 아동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신체적인 특징이나, 주거지 외에 자주 다니는 장소와 같은 정보들도 기입하게 되어 있었다. 이를 등록하러 갈 때 보호자 신분증, 발급 받은 지 3개월 이내의 가족관계증면서나 등본은 필수이다.
■ 주의할 점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세 돌 이전에 아이의 지문을 등록한 가정이라면, 꼭 세 돌 이후 다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재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이유는 만 3세가 지나면 지문도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이전에 한 지문과 달라졌을 경우도 많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에게 흉터나 점과 같이 보여지는 특징이 생겼다면 그 또한 업데이트 해주는 것이 좋다. 또한 처음 등록 이후 6개월에 한 번씩 아이의 사진을 최근 사진으로 변경 등록해주는 것이 혹시 생길 실종 시에 더욱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아이의 특징이 생길 때마다, 혹은 6개월마다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다. 처음 등록할 때에는 지문을 채취해야하기에 방문해야 하지만, 추후 현재 모습이 담긴 사진 업로드나 신체 정보들을 변경할 때에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방법은 안전Dream 앱이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등록하면 된다.
짧은 시간이라도 실종되었던 그 시간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크나큰 충격으로 자리 잡게 된다. 기자에게도 10분 남짓 시간 마트에서 아이를 잃어버렸던 그 일이 서너 달이 지난 지금에도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다. 물론 아이에게도 너무 무서웠던 일이라 지금도 간헐적으로 이야기한다. 짧지 짧은 시간임에도 충격으로 자리 잡았건만, 해마다 아동의 실종 신고가 2만여 건에 달한다고 하는데 해당 제도에 등록하지 않은 아동의 경우 최대 100시간 까지도 두려움에 떨지 모른다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미아방지 목걸이나 팔찌, 혹은 아이와 부모의 정보가 적힌 쪽지, 미아방지 위치 추적기 등 미아방지용품은 많다. 이를 통해 길을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인계해주는 좋은 분들도 많다. 하지만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국민을 지켜준다는 경찰이 재빠르게 아이를 부모 품에 안겨줄 수 있으니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호자를 잃어버린 아동을 발견했다면,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놀란 아이를 진정시키고 함께 보호자를 기다려주거나,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센터(국번없이 182) 또는 112로 신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