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 정보 등 식용 근거가 확인된 꽁지가오리, 바리밴뎅이, 얼룩상어 등 42품목에 대해 새로운 식품원료로 등재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또 조리형 자판기를 이용한 자동·반자동 형태의 식품조리·판매 영업이 늘어남에 따라 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 기준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5월 24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반영한 것으로, 식품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조리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에 사용 가능한 수산물 원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즉, 종전에는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개정내용에는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그대로 판매하거나, 내부에서 자동적인 혼합ㆍ처리과정을 거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시행령에서는 바꾸었다는 것.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①식품자동판매기 조리식품의 미생물(대장균, 식중독균) 기준 신설, ②식용 근거가 확인된 수산물 원료 42품목의 신규 등재이라고 식약처는 안내했다.
<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의 미생물 기준 신설(안) >
항목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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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균 |
n=5, c=2, m=0, M=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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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균 |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장출혈성 대장균, 캠필로박터 제주니/콜리,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비브리오 패혈증균, 비브리오 콜레라 등 |
음성 |
장염비브리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
g당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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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루스 세레우스 |
g당 10,000 이하 |
* 음료류는 현행 기준과 동일
** 다만, 혼합·처리과정 중 가열처리를 하지 않거나 가열 후 혼합·처리한 식품의 경우 황색포도상구균은 g당 100 이하
식약처는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대응하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산업계가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