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는 6월 10일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열고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간 지속되어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6월 9일 집단 진료 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 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를 하게 된다고 안내했다.
정부는 또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당직 수당을 7월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 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정부는 이와 함께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하 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개소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개소씩 추가하여 7월까지 총 6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상황 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실은 24시간 운영되는 광역별 전원 컨트롤타워로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 지원 요청이 들어올 경우 광역 내 수용 가능한 병원에 연계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되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개위는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가 마무리되었으며, 금주에는 3차 회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6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발표했다.
또 6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는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가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며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어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있다”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