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을 맞아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모제(기능성화장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6월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제모제의 경우 주로 ‘치오클라이콜릭애씨드’ 성분을 이용하여 털의 주요 구성성분인 단백질(케라틴)의 결합을 끊어 털의 탄력을 없애고 끊어지기 쉽게 만든 기능성화장품으로서 제모용 왁스 등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일반화장품으로 이 영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모제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제품이며, 액상, 크림, 로션, 에어로졸 등이 있는데 에어로졸의 경우 눈 주위 또는 점막 등에 분사하지 말아야 하며,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제모할 부위를 씻고 건조 시킨 후 털이 완전히 덮이도록 제모제를 충분히 바른 후 제품의 용법‧용량에 맞는 시간 동안 유지하고 일부를 손가락 등으로 문질러 털이 쉽게 제거되면 젖은 수건 등으로 닦아내거나 씻어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호르몬 변화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리 전후, 산전, 산후 임산부 등은 제모제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얼굴이나, 상처, 습진 등이 있는 피부에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제모제 사용 시 피부 상태, 호르몬 변화,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제모를 원하는 부위에 제품소량을 사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24시간 후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피부 접촉검사(패치 테스트)’ 후 가려움 등 이상 반응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제모제 사용 시 10분 이상 피부에 방치하거나 피부에서 건조시키지 말아야 하며, 한 번 사용 후 털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매일 사용하지 말고 2~3일의 간격을 두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제모제를 바른 후 따가운 느낌, 불쾌감 등이 느껴지면 즉시 닦아내고 찬물로 씻어내야 하며, 불쾌감 등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참고로 제모제 사용 전후 비누를 사용하거나, 제모제 사용 직후 땀발생억제제, 향수 등을 뿌리거나,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 자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