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초콜릿과 혼합음료 등 새로운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되면서 이들 관련 품목이 소비자 사용이 있기까지의 기한이 늘어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식품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재작년부터 2023년 12월 27까지 66개 식품유형의 698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공개한데 이어 새롭게 추가된 초콜릿, 혼합음료 등 38개 식품유형 47개 품목이 포함되고, 기존 참고 값이 공개된 과자, 빵류 등 부 식품 유형과 중복된 것을 합해 이번에 67개 식품유형 186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 값을 6월 28 추가로 공개했다(아래 표 참조).
이에 따라 초콜릿 3품목의 경우 유통기한 30~91이던 것은 소비기한 48~154로 혼합음료 2품목은 유통기한 60~180에서 소비기한 80~298 등으로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 값이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 제시하는 잠정 소비기한으로, 영업자는 자사가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 제시된 품목 중 가장 유사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이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고시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르면 소비기한 설정 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실시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 설정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식약처는 자체적으로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규정된 200여개 식품유형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참고값을 설정‧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번에 공개된 소비기한 참고 값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의 참고 값 이 공개되었다며 현재 밀크초콜릿, 토마토케첩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추진중에 있어 실험이 완료되는 대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추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