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3만 곳 육박...종사자는 67만 명 넘어
장기요양기관 3만 곳 육박...종사자는 67만 명 넘어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4:43
  • 최종수정 2024.07.0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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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및 인력 현황 발표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은 2만 8,366개소로 전년대비 882개소(3.2%) 증가했고 이 중 재가기관은 22,097개소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3.6%인 763개소가 늘어났으며 시설기관 6,269개소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1.9%인 119개소가 증가했다.

 

□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재가

시설

19,621

5,762

20,559

5,988

21,334

6,150

22,097

6,269

서울

3,005

512

3,110

511

3,144

502

3,223

488

부산

1,289

115

1,291

119

1,335

119

1,373

122

대구

1,093

260

1,116

266

1,154

265

1,216

266

인천

1,146

428

1,176

467

1,237

485

1,285

500

광주

769

94

746

97

791

99

820

101

대전

691

136

696

144

703

147

732

156

울산

277

50

310

49

342

55

358

65

세종

67

15

73

15

66

19

73

21

경기

4,144

1,924

4,429

2,042

4,607

2,136

4,729

2,188

강원

544

330

584

331

606

327

641

332

충북

643

304

681

315

726

325

760

315

충남

972

318

1,048

334

1,065

359

1,113

368

전북

1,106

241

1,188

248

1,198

252

1,263

251

전남

990

313

1,016

312

1,053

313

1,078

325

경북

1,352

414

1,454

424

1,512

426

1,530

431

경남

1,387

242

1,484

245

1,624

251

1,714

271

제주

146

66

157

69

171

70

189

69

주) 각 연도말 장기요양기관 기호 기준(지정 기준, 휴․폐업 제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로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구 분

적용 대상자 범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별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정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정자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종사인력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7만 3,946명으로 전년대비 5만 76명(8.0%) 증가했고 직능별로는 간호사 4,385명, 전년대비 504명(13.0%), 간호조무사 15,967명, 전년대비 849명(5.6%), 요양보호사 61만 69명, 전년대비 45,826명(8.1%), 사회복지사 3만 9,499명, 전년대비 2,472명(6.7%) 등의 증가가 있었고 2023년 종사인력 비중은 요양보호사 90.0% > 사회복지사 5.9% > 간호조무사 2.4% 순이었다.

 

□ 종사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증감률

(전년대비)

468,050

501,581

562,697

623,870

673,946

8.0

사회복지사

26,395

30,268

33,736

37,027

39,499

6.7

의사(계약의사포함)

2,358

2,312

2,349

2,368

2,400

1.4

간호사

3,312

3,504

3,645

3,881

4,385

13.0

간호조무사

12,054

13,221

14,196

15,118

15,967

5.6

치과위생사

7

14

12

16

7

56.3

물리치료사

2,350

1,551

1,636

1,792

2,029

13.2

작업치료사

-

1,007

1,088

1,182

1,235

4.5

요양보호사

444,525

450,970

507,473

564,243

610,069

8.1

영양사

1,131

1,136

1,147

1,138

1,229

8.0

381,790

409,837

465,826

521,336

560,253

7.5

사회복지사

19,610

22,642

25,509

28,121

30,002

6.7

의사(계약의사포함)

104

99

88

81

71

12.3

간호사

1,793

1,940

2,100

2,275

2,620

15.2

간호조무사

4,567

5,185

5,589

6,035

6,209

2.9

치과위생사

7

14

12

16

6

62.5

물리치료사

361

280

297

336

382

13.7

작업치료사

-

127

144

151

170

12.6

요양보호사

377,726

381,359

434,041

486,523

522,996

7.5

영양사

69

72

77

82

111

35.4

95,176

99,854

104,973

111,682

122,667

9.8

사회복지사

6,831

7,685

8,294

9,000

9,589

6.5

의사(계약의사포함)

2,324

2,283

2,322

2,340

2,373

1.4

간호사

1,582

1,623

1,594

1,660

1,824

9.9

간호조무사

8,301

8,932

9,495

9,987

10,569

5.8

치과위생사

0

0

0

0

1

-

물리치료사

2,114

1,357

1,429

1,543

1,730

12.1

작업치료사

-

919

988

1,073

1,103

2.8

요양보호사

73,082

76,011

79,799

85,053

94,379

11.0

영양사

1,067

1,069

1,075

1,064

1,128

6.0

주 1) 각 연도 말 지자체 인력신고 등록기준 자료로 직종별 중복 포함 2) 계 및 의사·요양보호사 직종(의사+계약의사, 요양보호사1급+2급)은 중복인원 제거, 요양보호사 자격유예자 제외 3) 조리원, 사무원 등 기타종사자는 포함하지 않음4) 2020년부터 물리, 작업치료사 항목 분리, 2019년 이전은 물리치료사 항목에 작업치료사 포함

 

□ 장기요양 등급별 대표적 상태

등 급

수 준

1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노인성 질병

해당 치매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체계

 


□ 장기요양 급여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급여

종 류

내 용

방문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기타재가

급여(용구)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복지용구

급여 품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규정한 품목으로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구분됨

1) 구입품목: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물품이나 사용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품목

)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비교적 고가이고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수리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품목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실내용, 실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