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2023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기관은 2만 8,366개소로 전년대비 882개소(3.2%) 증가했고 이 중 재가기관은 22,097개소로 전체의 77.9%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3.6%인 763개소가 늘어났으며 시설기관 6,269개소로 전체의 22.1%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1.9%인 119개소가 증가했다.
□ 장기요양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재가 |
시설 |
|
계 |
19,621 |
5,762 |
20,559 |
5,988 |
21,334 |
6,150 |
22,097 |
6,269 |
서울 |
3,005 |
512 |
3,110 |
511 |
3,144 |
502 |
3,223 |
488 |
부산 |
1,289 |
115 |
1,291 |
119 |
1,335 |
119 |
1,373 |
122 |
대구 |
1,093 |
260 |
1,116 |
266 |
1,154 |
265 |
1,216 |
266 |
인천 |
1,146 |
428 |
1,176 |
467 |
1,237 |
485 |
1,285 |
500 |
광주 |
769 |
94 |
746 |
97 |
791 |
99 |
820 |
101 |
대전 |
691 |
136 |
696 |
144 |
703 |
147 |
732 |
156 |
울산 |
277 |
50 |
310 |
49 |
342 |
55 |
358 |
65 |
세종 |
67 |
15 |
73 |
15 |
66 |
19 |
73 |
21 |
경기 |
4,144 |
1,924 |
4,429 |
2,042 |
4,607 |
2,136 |
4,729 |
2,188 |
강원 |
544 |
330 |
584 |
331 |
606 |
327 |
641 |
332 |
충북 |
643 |
304 |
681 |
315 |
726 |
325 |
760 |
315 |
충남 |
972 |
318 |
1,048 |
334 |
1,065 |
359 |
1,113 |
368 |
전북 |
1,106 |
241 |
1,188 |
248 |
1,198 |
252 |
1,263 |
251 |
전남 |
990 |
313 |
1,016 |
312 |
1,053 |
313 |
1,078 |
325 |
경북 |
1,352 |
414 |
1,454 |
424 |
1,512 |
426 |
1,530 |
431 |
경남 |
1,387 |
242 |
1,484 |
245 |
1,624 |
251 |
1,714 |
271 |
제주 |
146 |
66 |
157 |
69 |
171 |
70 |
189 |
69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올해로 제도 시행 16주년을 맞아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주요 통계를 수록한 2023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적용대상
구 분 |
적용 대상자 범위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
전국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건강보험과 동일)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보험료를 부담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로 하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대한 개별보험료는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그대로 활용하여 산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 중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
장기요양 인정자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
종사인력은 2023년 12월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67만 3,946명으로 전년대비 5만 76명(8.0%) 증가했고 직능별로는 간호사 4,385명, 전년대비 504명(13.0%), 간호조무사 15,967명, 전년대비 849명(5.6%), 요양보호사 61만 69명, 전년대비 45,826명(8.1%), 사회복지사 3만 9,499명, 전년대비 2,472명(6.7%) 등의 증가가 있었고 2023년 종사인력 비중은 요양보호사 90.0% > 사회복지사 5.9% > 간호조무사 2.4% 순이었다.
□ 종사인력 현황 (단위: 명, %)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증감률 (전년대비) |
|
계 |
계 |
468,050 |
501,581 |
562,697 |
623,870 |
673,946 |
8.0 |
사회복지사 |
26,395 |
30,268 |
33,736 |
37,027 |
39,499 |
6.7 |
|
의사(계약의사포함) |
2,358 |
2,312 |
2,349 |
2,368 |
2,400 |
1.4 |
|
간호사 |
3,312 |
3,504 |
3,645 |
3,881 |
4,385 |
13.0 |
|
간호조무사 |
12,054 |
13,221 |
14,196 |
15,118 |
15,967 |
5.6 |
|
치과위생사 |
7 |
14 |
12 |
16 |
7 |
△56.3 |
|
물리치료사 |
2,350 |
1,551 |
1,636 |
1,792 |
2,029 |
13.2 |
|
작업치료사 |
- |
1,007 |
1,088 |
1,182 |
1,235 |
4.5 |
|
요양보호사 |
444,525 |
450,970 |
507,473 |
564,243 |
610,069 |
8.1 |
|
영양사 |
1,131 |
1,136 |
1,147 |
1,138 |
1,229 |
8.0 |
|
재 가 |
계 |
381,790 |
409,837 |
465,826 |
521,336 |
560,253 |
7.5 |
사회복지사 |
19,610 |
22,642 |
25,509 |
28,121 |
30,002 |
6.7 |
|
의사(계약의사포함) |
104 |
99 |
88 |
81 |
71 |
△12.3 |
|
간호사 |
1,793 |
1,940 |
2,100 |
2,275 |
2,620 |
15.2 |
|
간호조무사 |
4,567 |
5,185 |
5,589 |
6,035 |
6,209 |
2.9 |
|
치과위생사 |
7 |
14 |
12 |
16 |
6 |
△62.5 |
|
물리치료사 |
361 |
280 |
297 |
336 |
382 |
13.7 |
|
작업치료사 |
- |
127 |
144 |
151 |
170 |
12.6 |
|
요양보호사 |
377,726 |
381,359 |
434,041 |
486,523 |
522,996 |
7.5 |
|
영양사 |
69 |
72 |
77 |
82 |
111 |
35.4 |
|
시 설 |
계 |
95,176 |
99,854 |
104,973 |
111,682 |
122,667 |
9.8 |
사회복지사 |
6,831 |
7,685 |
8,294 |
9,000 |
9,589 |
6.5 |
|
의사(계약의사포함) |
2,324 |
2,283 |
2,322 |
2,340 |
2,373 |
1.4 |
|
간호사 |
1,582 |
1,623 |
1,594 |
1,660 |
1,824 |
9.9 |
|
간호조무사 |
8,301 |
8,932 |
9,495 |
9,987 |
10,569 |
5.8 |
|
치과위생사 |
0 |
0 |
0 |
0 |
1 |
- |
|
물리치료사 |
2,114 |
1,357 |
1,429 |
1,543 |
1,730 |
12.1 |
|
작업치료사 |
- |
919 |
988 |
1,073 |
1,103 |
2.8 |
|
요양보호사 |
73,082 |
76,011 |
79,799 |
85,053 |
94,379 |
11.0 |
|
영양사 |
1,067 |
1,069 |
1,075 |
1,064 |
1,128 |
6.0 |
□ 장기요양 등급별 대표적 상태
등 급 |
수 준 |
|
1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2 |
상당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
3 |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
4 |
일정 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
5 |
노인성 질병 해당 치매 한정 |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 |
||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체계
□ 장기요양 급여 종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급여
종 류 |
내 용 |
방문요양 |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기타재가 급여(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통합재가서비스 : 장기요양수급자의 상태와 욕구에 맞춰 하나의 기관에서 5종의 재가서비스(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를 통합하여 제공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복지용구 급여 품목: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규정한 품목으로 구입품목, 대여품목, 구입 또는 대여품목으로 구분됨 1) 구입품목: 일반적으로 비교적 저렴하고 타인이 재사용하기에 저항감을 갖는 물품이나 사용시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비교적 고가이고 소독 등을 통해 타인이 재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수리 등 유지보수가 필요한 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