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우울·불안한 국민에게 전문심리상담 이용권 제공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1 14:48
  • 최종수정 2024.07.01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 1일 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10월부터는 온라인 신청 가능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36.8%), 불안증상 4위(29.5%)-2021년 COVID-19 위기의 정신건강 영향 해결 자료 중-라는 불명예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는 우울증 인구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20대 우울증은 2018년과 2022년 사이 약 2배 증가한 99,796명에서 194,322명으로 대폭 늘었다.

 

□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캠페인 화면



이러한 상황속에서 정부는 이달부터 우울하거나 불안증에 시달리는 국민은 전문가들의 심리상담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며 ▲자살·자해 시도 등을 예방하고자, 7월 1일(월)부터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소개했다. 

복지부는 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8만 명으로 시작하여, 2025년에는 16만 명 2026년에 가서는 26만 명 그리고 2027년에는 전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이에 앞서 올해 5월 2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발령 (’24.5.21)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하는 등 체계적으로 사업 준비를 해왔다며 서비스 제공기관은 현재까지 지난달 말 기준 443개소가 등록되었고,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안내했다. 


< 지원 대상자 기준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복지부는 전국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서 찾아볼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지원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라고 예시했다. 

 

< 서비스 유형 >

구분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1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 청소년상담사 1, 전문상담교사 1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한국상담학회)

2

유형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 청소년상담사 2, 전문상담교사 2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한국상담학회)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인 정신건강전문요원 1·2급, 청소년상담사 1·2급, 전문상담교사 1·2급, 임상심리사 1급 자격 소지자와 민간자격인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2급(한국상담학회)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한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유형으로 구분된다고 소개했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

-

80,000

70,000

-

70,000

70% 초과120% 이하

72,000

8,000

80,000

63,000

7,000

70,000

120% 초과180% 이하

64,000

16,000

80,000

56,000

14,000

70,000

180% 초과

56,000

24,000

80,000

49,000

21,000

70,000

 


아울러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이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0∼30%)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고 안내했다.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총 8회) >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640,000

-

640,000

560,000

-

560,000

70% 초과120% 이하

576,000

64,000

640,000

504,000

56,000

560,000

120% 초과180% 이하

512,000

128,000

640,000

448,000

112,000

560,000

180% 초과

448,000

192,000

640,000

392,000

168,000

560,000

 


복지부는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Wee센터/Wee클래스·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로(온라인)를 이용하는 신청은 2024년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으로 추후 별도 안내한다며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통지되면,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된다고 덧붙였다.

 

□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카드뉴스 

 

이와 함께 국민행복카드(또는 사회서비스 전용카드)에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카드에 정부지원금을 충전해 주는데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된다.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라고 설명했다. 

2024년도 하반기 신규 사업이므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s://www.socialservice.or.kr)으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