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강화’ 추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7.02 16:03
  • 최종수정 2024.07.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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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아치료 가산율 400%로 4배 인상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출처)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정부가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방침을 7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필수의료 보장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소아·태아 고난도 의료행위 보상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5월부터 281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수술료 및 동반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율을 최대 1,000%로 대폭 인상한 바 있음을 소개했다.

이날 의료개혁과 관련한 중앙대책본부는 회의를 열고 태아치료* 5개 행위에 대한 보상강화 방안을 논의, 대표적인 기피 분야인 태아치료의 업무 난이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태아치료의 상대가치점수를 최대 100% 인상하고, 태아치료 가산을 현행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태아치료의 경우 태아사망률을 줄이고 출생 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궁 내 태아에게 행해지는 의료행위로 태아수혈, 태아 흉강천자 등 5개 행위를 말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태아치료 보상강화안은 지난 6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급여기준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라며 이는 수요가 제한적인 태아치료 인프라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