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고춧가루와 중국산 다대기, 고추씨 분말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을 건고추 100%의 고춧가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11개 업체와 대표 등 17명이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 이 가운데 1명은 구속, 나머지 16명은 불구속으로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 같은 가짜 고춧가루 등 판매업자들이 시중에 841톤은 유통, 판매해 103억 원 어치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관계 법령(고시)에 의하면 고춧가루 제조시 ‘고추에 포함된 고추씨 외 다른 물질’은 첨가할 수 없으며 다대기는 고춧가루에 양파, 무, 마늘, 정제염 등을 혼합한 향신료조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지난 2023년 11월 향신료조제품을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A업체를 적발한 후 유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저가로 판매되는 고춧가루를 조사, 10개 업체를 추가로 적발하여 수사에 착수했다고 그간의 경위를 소개했다.
이 조사에서 총 45건(40개 업체) 중 12건(10개 업체)의 제품에서 양파, 무, 마늘 유전자를 검출한 것.
수사 결과, A업체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2년 6개월간 원가 절감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가격이 비싼 고추 대신 저가의 중국산 다대기와 고추씨 분말을 섞어 가짜 고춧가루를 만든 후 제품에 ‘고춧가루’, ‘건고추 100%’ 등 허위표시를 하여 약 557톤, 80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적발된 10개 업체도 지난해 국내외 건고추 가격이 급등하자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업체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가짜 고춧가루를 284톤, 23억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업체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행자 수화물로 반입해 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를 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매집해 사용하였으며, 검사결과 국내에서 고추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생장촉진용 농약인 클로르메쾃이 기준치기준 0.01mg/kg의 2배인 0.02mg/kg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A업체가 수사 받는 중에도 폐기명령 받은 중국산 압축 건고추 1.4톤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폐기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뒤 폐기업자에게 350만원을 주고 빼돌린 사실까지 끈질기게 추적해 전량 폐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