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우리나라 국민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대부분 어디에서일까?
연도별 의료기관 내 사망 현황을 통계청 자료를 빌어 보면 2021년 74.8%, 2022년 74.8%, 2023년 75.4%로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8월 1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7월 25일 밝혔다.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가장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의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그간의 과정을 소개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8월 1일부터 새롭게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에 1개 이상의 임종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인용, 2024년 5월 기준 전국에는 기존의 운영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이 26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하여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되어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되었으나,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국민의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