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 6월 수립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발굴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신설한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국민이 하루빨리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자 대책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발표된 대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보완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열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방문 등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이를 토대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 첫 번째로 스튜디오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 서비스의 줄임말인 일명 ‘스드메’라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불만과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았음을 감안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업계현황과 소비자피해 실태조사를 토대로 결혼준비대행업 분야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께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혓다.
또한, 결혼 준비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보급하고, 결혼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 사례·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피해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주거와 관련하여,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폐지에 대한 제도개선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어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시 출산가구를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하기로 하되, 공공임대주택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기준은 폐지하여 수요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하고 가구원수에 따른 면적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케 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대체인력 일자리를 선호하지 않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기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까지 늘려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중앙-지방 간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 번째로는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저출생 대응 우수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도 높았음을 고려하여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인 저고위-지방협의체 등을 통해 조부모 돌봄수당 등과 같은 지자체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가고 지방의 우수사례 중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발표한 151개 과제들을 국민들이 하루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이에따라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7.1일부터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원)이 신설되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통상임금 100% 지원과 함께 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였고 또한,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선정·발표(7.11)하였으며,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을 위한 공고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양육 분야에서는 교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6월에 발표하였고, 늘봄학교 확대 운영(’24.2학기부터 약 6,100개 全 초등학교 1학년 실시)을 앞두고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등을 통해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였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9월중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우선 입장을 시행하는 등 어린이 Fast Track도 순차적으로 확대 중이라고 덧붙였다.
주거 분야에서는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하였으며, 7월부터 개선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인 월소득 120~150%(맞벌이 180~200%), 총 자산 6.55억원 이하를 적용하여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있다고 안내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난 7.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임신‧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려 아동을 출산‧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불가피한 경우 가명 출산을 지원하는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아직은 일희일비하기보다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