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가 ‘농촌체류형쉼터’가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시행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33m²까지 체류형 쉼터를 농지 전용 없이 농지에 설치 가능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 임대해 주는 것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을 연결하는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영상회의로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거론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방안에 대해 정부는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한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의 일환으로 올해 12월까지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를 본격 도입할 계획임을 확인했다.
회의는 지난해 농막 규제강화와 관련된 논란 이후,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 마련을 위해 국민 여론수렴 등을 거쳐 지난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를 통해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을 발표한 바 있음을 상기시켰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및 지자체와 농업인 단체 등 의견수렴을 통해 재난 및 화재 예방과 인근 영농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입지 및 시설 기준 등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는데 먼저 임시숙소로 활용가능한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개인이 본인 소유 농지에 전용허가 없이 ‘농촌체류형쉼터’를 연면적 33㎡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행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촌체류형쉼터’는 주말체험영농 등을 위한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숙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재난‧재해 및 화재 등에 대비한 입지와 시설안전 기준, 인근 영농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한다는 것.
즉,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입지제한지역과 방재지구, 그리고 급경사지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 자연재해대책법에 준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하수도법을 준용한 엄격한 방류수 수질기준 적용지역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한 지역이 입지에 감안이 될 전망이다.
시설안전기준은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 연접 의무, 시설 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 등을 감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한 사람에게 해당 부지에서 영농활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농막의 쉼터 전환 허용 및 기능개선의 경우 정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간 농막을 사용해 온 농민과 귀농‧귀촌인 등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농막 연면적(20㎡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 개인들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지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촌체류형쉼터’ 도입이 주말‧체험영농 활성화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통해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