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접속 차단 요청....책임판매업자의 허위‧과대광고 사실 확인은 24건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월 8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고 있는 화장품 중 마이크로니들(니들, 미세침 등)을 내세워 광고한 판매게시물 100건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을 위반한 82건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 광고 82건 중 8개사, 9품목 둥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확인된 24건의 경우 관할 지방청에 해당 업체를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10건, 12%)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41건, 50%) ▲소비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31건, 38%)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미세한 바늘 모양의 마이크로니들은 피부를 관통하여 약물이 진피 등에 작용하도록 의약품, 의료기기에서 활용하나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는 실리카 등은 침 모양으로 굳혀 피부에 바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부를 눌러 화장품 접촉 면적을 넓히는 역할만 하는데 일부 업체에서 침 모양 화장품 원료가 피부 표피를 관통하고 진피층까지 도달, 의료시술과 유사한 효능·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하여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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