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보험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도 보험사기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1:38
  • 최종수정 2024.08.1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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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금융감독원-경찰청-생·손보협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집중 홍보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

 

[헬스컨슈머] 8월 14일부터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을 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경찰청, 생·손보협회는 새롭게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주요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과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조하여 법 시행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무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시행 준비를 차질없이 완료하였고, 법시행에 맞춰 국민들에게 주요 개정내용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5개 기관 공동으로 홍보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참조 = http://www.fss.or.kr)

9월 30일까지로 정한 집중 홍보기간에는 보험사기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이들 기관은 안내했다.

또 주요 홍보내용으로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엄중 처벌은 카페·블로그 홈 화면 공지, 주요 포털 배너광고,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을 통해 홍보 △온라인 상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광고행위에 대해 신고 이벤트 △네이버·카카오 등의 협조를 통해 카페·블로그 홈화면 등에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처벌된다는 유의사항을 공지하는 것 등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이들 기관은 보험사기 알선·유인 등은 브로커를 통해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이들을 적발·처벌하기 위해서는 내부자 제보가 중요하다며 브로커 등을 통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권유를 받고 구체적 물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