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3년에 보고된 화장품 유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총 1,759건 모두 가려움, 피부자극 등 경미한 사항이며 중대한 사례는 없었다고 8월 16일 밝혔다.
그러나 식약처의 경미한 사항이 소비자 개개인에게는 꼭 그렇게 경미하지 않을 수 도 있다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식역처는 유해사례애 댜햐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하며, 반드시 화장품과 인과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중대 사례의 경우 사망, 중대한 불구,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하는 등 생명에 위협을 일으키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2023년도에 보고된 유해사례 중 향, 사용감 등 불만족과 같은 단순 불만 745건을 제외한 1,014건을 분석한 결과, 기초화장용 제품류(555건, 54.7%), 영·유아용 제품류(218건, 21.5%), 인체 세정용 제품류(90건, 8.9%) 순으로 확인되었다.
□ ’23년 화장품 유형별 유해사례 보고 현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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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항목 |
안전성 정보보고 현황* |
생산실적(’23년) |
주요 보고 사례 |
기초화장용 제품류 |
54.7 |
54.8 |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눈자극 등 |
영·유아용제품류 |
21.5 |
0.6 |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열감 눈자극 등 |
인체세정용제품류 |
8.9 |
13.0 |
두드러기, 가려움, 발진, 눈자극 등 |
색조화장용제품류 |
6.0 |
14.7 |
가려움, 피부염, 홍반 등 |
두발용제품류 |
3.4 |
10.7 |
가려움, 피부염, 비듬 등 |
두발염색용제품류 |
3.8 |
2.3 |
가려움, 피부염, 붓기 등 |
목욕용 제품류 |
0.6 |
0.1 |
두드러기, 피부염 등 |
눈 화장용 제품류 |
0.3 |
2.4 |
피부염 |
방향용 제품류 |
0.6 |
0.4 |
피부염 |
면도용 제품류 |
0.1 |
0.7 |
피부염 |
채취 방지용 제품류 |
0.1 |
0.0 |
피부염 |
기타 |
0.0 |
0.3 |
- |
총합계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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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불만(향 불만, 사용감 불만 등), 잘못된 사용 등은 제외 |
식약처는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 유해사례가 가장 많이 보고됐다며 2023년도 생산실적(54.8%)과 비슷한 비율인 것으로 볼 때 사용자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식약처는 또 영·유아용 제품류에서 보고된 유해사례는 대부분 가려움과 같은 경미한 사항이었으며,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유해사례 등이 발생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추가로 매우 드물지만 영·유아가 화장품을 먹은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므로, 화장품은 반드시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별 화장품 성분 등에 대한 민감성과 관련 있는 두드러기, 가려움증 등 피부 자극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이상 반응이 계속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처와 그 주변에는 화장품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화장품은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다.
또한 얼굴 부위에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만일 화장품이 눈에 들어가면 신속하게 물로 씻어내고 필요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화장품별 사용할 때 주요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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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사용할 때 주의사항 |
공통사항 |
○ 화장품 사용 시 또는 사용 후 직사광선에 의하여 사용부위가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등과 상담할 것 ○ 상처가 있는 부위 등에는 사용을 자제할 것 ○ 보관 및 취급 시 주의사항 -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할 것 |
알갱이 함유 세안제 |
○ 알갱이가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로 씻어내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와 상담할 것 |
팩 |
○ 눈 주위를 피하여 사용할 것 |
두발염색용 눈 화장용 |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
샴푸 |
○ 눈에 들어갔을 때에는 즉시 씻어낼 것 ○ 사용 후 물로 씻어내지 않으면 탈모 또는 탈색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 출처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3],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
식약처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할 때 주의사항과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 포함) 등을 화장품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비자의 권리를 소개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하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을 식약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국번없이 1372)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