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종전 10m서 범위 늘려...위반때는 과태료 10만 원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난해 8월 16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 시설 경계 10m 이내를 30m 이내로 늘리고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 구역을 신설하여 이 역시 시설 경계를 30m 이내하는 것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이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또 포스터(사진 오른쪽)·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아래)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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