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생명 살리는 ‘쌍둥이 제도’, 실행해보니 ‘굿~!’ 
아동 생명 살리는 ‘쌍둥이 제도’, 실행해보니 ‘굿~!’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8.20 14:31
  • 최종수정 2024.08.20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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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제’시행 1개월만에 돋보이는 성과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월 19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 한 달을 맞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두 개의 쌍둥이 제도가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여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로 7월 19일부터 출생통보제가 시행되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ㆍ읍ㆍ면에 알리고 있다고 안내했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ㆍ읍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ㆍ읍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최고’를 한다고 설명했다.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 기본체계 >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읍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는 것.

복지부는 다만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하여,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였고,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고 이 제도를 소개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으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가면 현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대표적인 위기임산부 상담‧지원 사례 

임산부 A씨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되었고, 고민 끝에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이후 아이를 출산하고 숙려기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아이에 대한 책임감이 생겨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과 상의한 끝에 보호출산을 철회하기로 결심했다.

임산부 B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님이 임신중절수술을 제안하였으나, 본인이 직접 양육하고자하는 의지가 있어 지역상담기관을 찾아오게 됐고 지역상담기관의 상담원은 상담과정에서 출산지원시설(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를 제안, 출산지원시설로 사례를 연계했다.

임산부 C씨는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고 상담을 청했으며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보호,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결과 직접 출생신고를 하였고, 지금은 계속 상담을 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임산부 D씨는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고민하다가 갑작스럽게 집에서 출산하게 되었고 급하게 119를 불러서 의료기관에 입원하였고 의료기관에서 1308을 안내하여 지역상담기관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

임산부 E씨는 몸의 이상을 느껴 병원에 방문하여 임신 사실을 늦게 확인하였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출산지원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보호출산제에 대해 이미 알고 있어 고민하였으나 출생신고를 한 이후 아이가 입양되기를 원한다며 보호출산은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지역상담기관은 임산부의 주거 등 지원을 위해 출산지원시설로 연계했다.

 

복지부는 7월 19일 제도 시행 이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살펴본 결과 368개 의료기관에서 18,364건의 출생정보를 심사평가원으로 통보,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고 상담은 주로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대면 상담, 모바일 상담, 출동 상담 등도 같이 병행되었다고 밝혔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였고,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하였으며, 그 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지역

기관명

주소

서울특별시

애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부산광역시

마리아모성원

부산광역시 서구 천해남로 7 마리아모성원

대구광역시

가톨릭푸름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3296-11(황금동)

인천광역시

인천자모원

인천광역시 중구 우현로50번길 23-2(경동)

광주광역시

엔젤하우스

광주광역시 남구 용대로 91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자모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118번길 47

울산광역시

미혼모의집 물푸레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1016

경기도

광명 아우름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619번길 11 3(예원빌딩)

강원특별자치도

마리아의 집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스무숲216-3

충청북도

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3번길 40 2(조은빌딩, 주중동849)

충청남도

구세군 아름드리

충남 천안시 동남구 태조산길 142-28 (지번 : 유량동 120)

전북특별자치도

기쁨의하우스

전북 익산시 배산로324-19

전라남도

성모의 집

전남 목포시 원호길5번길 24

경상북도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121-5, 하나빌딩 3

경상남도

생명터 미혼모자의 집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15-1

제주특별자치도

애서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동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