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에 금속성 이물 나온데다 알래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까지...
세균에 금속성 이물 나온데다 알래르기 유발물질 미표시까지...
  • 박채은 기자
  • 기사입력 2024.08.21 14:55
  • 최종수정 2024.08.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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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개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

[헬스컨슈머] 8월 들어 잇달아 3개 제품이 세균수와 금속성 이물의 기준 규격 부적합 그리고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로 말미암아 회수‧조치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돌미나리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풍산면 금탄로 189-63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소 ‘가이아농장’으로 분석기관은 세스코이고 회수등급 3등급에 회수기관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으로 되어 있다.

제조일자 유통/소비기한은 2025년 8월 6일이며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섭취 중단과 함께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을 당부했다.

또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세절 고춧가루는 경상북도 예천군 용문면 유용로 803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천청결고추’의 제품으로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센터가 분석기관이며 회수방법은 방문 회수 및 CJ대한통운 택배로 회수조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비기한은 8월 2일까지이며 포장단위는 500g이며 회수등급3등급에 회수기관은 경상북도 예천군이다.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섭취 중단이며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토록 요청했다.
ᅟᅮᆽ또한 알리르기유발물질 미표시로 회수‧조치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거북바위로 2길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주류제조) 복분제국이 제조한 ‘복분제국 15.5%(식품유형: 과실주)’는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이 판매중단과 회수조치에 돌입했으며 회수대상은 제조일자자 2023년 4월 12일 제품이라고 안내했다.

이 제품의 알레르기유발물질은 이산화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