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정부가 관계 기관 및 단체와 끊임없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즉 이른바 품절약이라 불리우는 처방 시장 상황에 대해 대책회의를 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나 뽀족한 묘안도 없이 그저 관련 직능의 협조나 구하는 형식만 되풀이 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8월 23일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7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를 열었다고 밝혔다.
17회나 같은 회의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회의를 위한 회의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의 코로나19 유행 및 동절기 감기 환자 증가 예측 등을 고려하여 진해거담제, 해열제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 전반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제약사의 하반기 생산계획을 확인했다고 복지부와 식약처는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에서 점검 요청한 호흡기 질환 관련 의약품 14개 품목의 경우, 대부분 증가한 수요를 반영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증산하여 공급하고 있으나, 벤토린네뷸 등 일부 의약품은 제조소 변경 등으로 부족이 예상되는 바 대체약 처방 등 의료계 협조 필요성이 논의되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몇 년간 복용 편의성 등으로 처방 증가 추이를 보이는 시럽제의 경우 전년도 수준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단기간 내 공급량 증가가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하반기 생산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안내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남후희 과장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호흡기질환 치료제 수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DUR 알리미 등을 통해 공급 부족·중단 보고 등 의약품 수급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여 처방 등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설명은 모니터라는 소극적 방법론과 사후약방문식의 대책회의에 그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안 다시말해 대체조제 완전 자유화나 성분명 처방 그리고 수입약 규제 완화 등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일각의 반복된 지적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