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최근 패취 형태의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 품질·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4년 3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의약품 분야에서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공급량 및 반품량 등을 바탕으로 병·의원을 선정하여 의약품 입고 및 사용·투약·조제 현황 등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화장품 분야에서는 패취류 제품을 판매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시행규칙’ 중 별표5의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백신 및 냉장·냉동보관 생물학적 제제등 취급량 상위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콜드체인을 적정하게 유지하면서 보관·수송하고 있는지 점검한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약 분야에서는 지난해 ‘사향’ 기준·규격이 개선됨에 따라 사향을 제조한 이력이 있는 한약재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제43조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식약처 허가 여부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및 이의 별표 2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는 것.
아울러 의약외품 분야에서는 콘택트렌즈의 세척과 보존 등을 위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관리 용품의 품질관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국내 제조업체를 집중 점검하는데 식약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화장품·의약외품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며, 불법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