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효능 효과 있는 듯 광고하는 화장품은?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효능 효과 있는 듯 광고하는 화장품은?
  • 헬스컨슈머
  • 기사입력 2024.09.20 13:54
  • 최종수정 2024.09.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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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플랫폼 판매 100개 제품 직접 구매·검사했더니...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지난해 2월 관세청의 화장품 통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2020년 4,469건, 2021년 5,209건, 2022년 6,289건 등 최근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매되는 해외직구 화장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 화장품을 직접 구매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가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를 이 같은 정보물을 안내한다고 9월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정식으로 수입되는 제품의 경우 식약처 고시에 준해, 국내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있으나 해외직구 화장품은 별도의 검사 절차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가 밝힌 해외 화장품 구매 시 주의사항은 첫째, 화장품이란 의약품이 아니므로,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는 경우 이에 현혹되어 구매하면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화장품”이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정의한다고 덧붙였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제품의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기에 만약 국내에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경우, 제품 공식 홈페이지 및 판매 홈페이지에서 원료명, 전성분 등을 확인한 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는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https://nedrug.mfds.go.kr/pbp/CCBDF01)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 등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식약처는 만약 해외직구 화장품을 구매한 후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 > 상담신청’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례 > 화장품’에서는 피해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공 안내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해외직구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100개 화장품 대상으로 구매·검사 진행 중에 있다며 만약 품질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사이트 차단, 해외 플랫폼에 판매금지 요청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