씹는 치약이 나온다…알약 모양 치약 등장 예고
씹는 치약이 나온다…알약 모양 치약 등장 예고
  • 신인애 기자
  • 기사입력 2024.09.23 11:23
  • 최종수정 2024.09.2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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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넓히는 의약외품 제조기준 개정으로...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인 식약처 고시 사항 ‘의약외품 표준 제조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9월 20일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3.0에는 “불편해요, 소비자가 다양한 치약제 제형을 선택할 수 있어요”라는 주제의 민원이 담겨 있으며 표준제고 기준의 경우 널리 쓰이는 의약외품의 성분 종류·규격·배합한도, 제형, 용법·용량, 효능·효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준화한 것으로, 이 기준에 맞춰 의약외품을 제조할 경우 허가·심사 절차 대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 신고만으로 의약외품을 제조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➊‘치약제 표준제조기준’의 현행 치약제 제형(페이스트제, 액제, 겔제, 산제)에 정제 제형을 새롭게 추가하고, ➋표준제조기준 구성 항목의 순서 통일, ➌성분명 등 용어를 대한민국약전 명칭으로 현행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정제 치약의 경우 1~2정을 씹은 후 칫솔 질에 의해 치아를 닦거나, 1~2정을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게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업체의 신제품 개발 부담이 완화되어 다양한 정제 치약제의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이 되고, 신규 정제 치약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의 의약외품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과학적 지식과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의약외품 개발 및 허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