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햄버거 아이스크림 빵 샌드위치 등 패스트푸드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먹거리에 나트륨과 당류의 함량을 적게 포함하고 있다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일부 개정안을 9월 20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은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평균값 대비 10% 이상, 또는 동일 제조사의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에 ‘덜, 감소’ 등을 표시하는 것을 뜻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추가 대상> ① 나트륨(6종) :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② 당류(10종) :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우리나라 6~11세 여자 어린이의 경우 당류 급원식품 1위 빵류, 2위 아이스크림류이 차지하는 등 여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추가했다고 이 같은 조치 이유를 설명했다.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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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당류 저감제품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Q&A |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이 무엇인가요?
- ‘식품등의 표시기준’ 에서 정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세부 분류별 나트륨·당류 함량의 평균값 또는 자사유사제품 대비 각각 10%, 25% 이상 줄인 경우 ‘덜, 감소, 라이트, 줄인’ 등의 용어로 제품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준을 말함
□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 배경은?
- ‘나트륨・당류 저감화 종합계획(2021~2025)‘ 목표* 달성과 저감 제품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표시 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함
* (나트륨) 1일 섭취량을 ’25년까지 3,000mg 이하로 감소 (2021년, 3,080mg)
(당류) 가공식품 통한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50g)로 관리 (2021년, 7.5%)
- 특히, 이번 개정 배경은 1인 가구의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 증가와 여자 어린이의 당류 섭취 급원 등을 고려하여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
* 일부 연령층(6~29세, 여자)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 초과, 6~11세 여자 어린이의 당류 급원식품 순위(1위 빵류, 2위 아이스크림류)
□ 이번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은?
- 나트륨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는 대상에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햄버거·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를 추가하고,
- 당류 저감 표시할 수 있는 대상에 빵류 중 카스텔라·케이크·머핀·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를 추가함
구분 |
현행 |
개정 |
적용 대상 |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다. 즉석조리식품 중 국·탕, 찌개·전골, 냉동밥 라. 만두 |
1. 나트륨 저감 표시 가. 유탕면 나. 건면(조미식품이 포함된 제품에 한함) 다. 즉석섭취식품 중 삼각김밥, 김밥, 주먹밥, 도시락(정찬형), 햄버거 또는 샌드위치 라. 즉석조리식품 중 국ㆍ탕, 찌개ㆍ전골, 냉동밥 또는 도시락(정찬형) 마. 만두 바. 빵류 중 피자 |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
2. 당류 저감 표시 가. 가공유 나. 발효유 다. 농후발효유 라. 빵류 중 카스텔라, 케이크, 머핀 또는 파이 마. 아이스크림 바. 아이스밀크 사. 샤베트 아. 빙과 자.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차. 유산균음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