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등산복 전문 판매 온라인몰 피해 주의보 
소비자원, 등산복 전문 판매 온라인몰 피해 주의보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5:01
  • 최종수정 2024.09.25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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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연락 두절-현 소재지 불명’ 상태인 ‘스트릿윙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운동의 의료가 중요하다.

우리에게 대중적인 운동의 하나인 등산, 그리고 이 등산에 꼭 필요한 등산복을 전문적으로 취급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잘 알려진 ‘스트릿윙스(컬린소프트, streetwings.co.kr)’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단기간 내 증가하자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9월 24일, 올해 1월 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접수된 ’스트릿윙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44건으로 모두 배송 또는 환급 지연 사유였고, 8월 중순 이후에는 사업자와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8월 29일 해당 쇼핑몰의 결제대행사에 피해사례 모니터링 및 적정 조치를 요구했고, 해당 결제대행사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9월 12일 부산광역시와 소비자원 부산울산경남지원이 함께 ’스트릿윙스‘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해당 주소지에 다른 사업자가 입주한 사실이 확인돼 ’스트릿윙스‘를 통한 계약이행 또는 환급 등의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소비자원은 ’스트릿윙스‘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 중 배송 또는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봤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고,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로 결제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할부대금 납부 중단 등을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 월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24.1.1.~24.9.13.) >  (단위 : 건)   

1

2

3

4

5

6

7

8

9(~9.13.)

12

4

2

-

4

1

3

9

9

44

 

< 피해구제 처리결과별 현황(’24.1.1.~’24.9.13.)  >  (단위 : 건, %)

환급

정보제공

계약이행

처리불능 등

26 (59.1)

2 (4.5)

1 (2.3)

15 (34.1)

44* (100.0)

* 현재 처리 중인 사건 포함

 

◇ 주요 피해사례

【사례1】 판매자의 현금영수증 일방적 취소 후 연락두절

A씨는 2024. 5. 14. 판매자를 통해 의류를 63,300원에 구매함.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배송을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배송은 되지 않은 채 현금영수증이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수신함. 
A씨는 제품 미배송에 따른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사례2】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 일부 배송 후 판매자 연락두절

B씨는 2024. 6. 6. 판매자를 통해 바지 3벌을 93,200원에 구매함.
이후 배송이 지연되어 기다렸으나 주문한 사이즈와 상이한 바지 1벌만 배송됨.
B씨는 오배송된 바지를 반환하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됨.

 

◇ 관련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8(청약철회등의 효과)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제업자에게 그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相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4조 제3항 제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 이 경우 소비자가 재화등을 배송받지 못한 때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구매대금 결제 취소 등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회복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2(정의)

4. 신용카드회원이란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신용카드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ㆍ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이하 신용카드회원등이라 한다)에게 신용카드ㆍ직불(直拂)카드 또는 선불(先拂)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

. 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代行)하는 자(이하 결제대행업체라 한다)

83. 부가통신업자란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에 대하여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9(가맹점의 준수사항)

결제대행업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3. 신용카드회원등이 거래 취소 또는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