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앞으로 포장육의 이동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지역에 따라 냉장 및 냉동 운반차에서 직접 소고기 등 육류를 구매하는 날이 올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포장육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을 뜻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 ‘식의약 규제혁신 3.0’ 중 축산물 분야 과제 >
① 어르신 등 ‘장보기 약자’, 이동형 점포에서 축산물도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29번) ② 식육즉석판매가공업도 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13번) ③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에 대한 조사·평가 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14번) ④ 축산물 해썹 교육 기준 완화로 영업자의 시간·비용이 절감됩니다(15번) |
식약처는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등 인근에 식료품점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농협과 지자체가 협업하여 특장 차량을 이용해 생필품 구입 지원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개정법률의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 (현행) 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자만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보관·관리·배송)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까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 허용 √ 사물인터넷 자판기 판매 : (현행) 식육판매업자만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포장육 판매 →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까지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포장육 판매 |
또한 식약처는 그간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인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며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로 위 표 참조)
또한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비용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고 안내했다.
< 축산물 해썹 교육기준 개선 내용 >
구분 |
현행 |
개선 |
영업자, 영농인 |
• 신규: 4시간 이상 |
• 신규: 2시간 이내 |
• 정기: 4시간 이상 |
• 정기: 해당 없음 |
|
종업원 |
• 신규(팀장): 24시간 이상 • 신규(팀원 등): 해당 없음 |
• 신규(팀장): 16시간 이내 • 신규(팀원 등): 4시간 이내* * 팀장이 자체 실시 가능 |
• 정기(팀장·팀원): 해당 없음 |
• 정기(팀장): 4시간이내 • 정기(팀원): 4시간* * 팀장이 자체 실시 가능 |
이와 함께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종전 신규 등록 40일 변경신고 15일에서 각각 14일과 7일로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유효기간 3년)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등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월 1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