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기, 혹시 이 제품 먹지는 않았나?
우리 아기, 혹시 이 제품 먹지는 않았나?
  • 조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17:10
  • 최종수정 2024.10.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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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치 초과한 이유식 판매중단-회수조치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헬스컨슈머] 젖먹이 어린아이가 먹는 이유식에서 기준치를 넘는 세균수가 나온 제품이 회수조치 대상이 됐다.

유효기간은 12일까지이지만 경우에 따라 냉장 및 냉동 보관을 할 경우 그 이후에도 계속 소비가 될 수 있기에 우려가 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0월 1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 10. 11.까지’와 ‘2024. 10. 12.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며 200g 들이 포장으로 되어 있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