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 차단제의 두 얼굴
자외선 차단제의 두 얼굴
  • 이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6.19 10:00
  • 최종수정 2019.07.23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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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정보들
-화학성분 과연 괜찮을까?

[헬스컨슈머] 뜨거운 태양을 피하고 싶은 당신이라면, 자외선차단제를 매일 바르다시피 할 것이다. 특히 여름철이면 친밀도가 높아지는 일종의 여름 파트너이다. 사용방법, SPF, PA, 기능 등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비타민D와의 관계, 혹은 무기-유기의 차이, 어떤 화학성분이 들어갔는지 아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우리는 자외선차단제에 대해 단면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외선차단제가 무엇인지 한 번 더 알아보자.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뜻부터 알자]

-자외선이란?

먼저 자외선은 파장에 따라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뉜다. 자외선 A(파장 320nm~400nm), 자외선 B(파장 280nm~320nm), 자외선 C(파장 100nm~280nm)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자외선A는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다. 노출되면 피부를 검게 만들며, 콜라겐을 파괴하여 노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자외선B는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크다. 비타민D 합성하는데 필요한 자외선이다. 심하게 노출시, 일광화상이나 피부암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외선은, 지구의 대기와 오존층에서 흡수된다. 1~3% 정도만 침투할 수 있으며, 들어온 자외선 중에서도 약 98.7%는 자외선A이다.

-자외선 차단제란? (표시 읽는 법)

자외선차단제는, 자외선을 흡수 또는 차단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SPF는 자외선B를 차단하는 지수를 의미한다. SPF 50인 경우 자외선B98% 차단되고. SPF 100인 경우 99% 차단된다. PA는 자외선A 차단력을 나타내는 표시이다. +기호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높다. 하지만 숫자가 높거나 +표시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화학성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 꼭 좋기만 한 걸까?]

-화학성분들을 간과하지는 말자

화장품의 화학성분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자외선차단제 역시 피할 수 없는 대상이다. 그렇다면 자외선차단제에 담긴 화학성분들은 어떠할까.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 소속 연구진들은, 자외선차단제의 일부 성분이 혈관에 예상보다 과다침투한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실험성분은 아보벤존, 옥시벤존, 옥토크릴렌, 에캄슐 등 4가지의 화학물질이다. 특히 옥시벤존은 다른 성분보다 50100배 가까이 더 흡수되었다. 옥시벤존은 성인 남성의 호르몬 불균형, 여성의 임신 기간 단축, 영아 체중 장애 등과 관계를 보이는 성분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자외선차단제 사용을 당장 그만둘 필요는 없다고 했다. 자외선차단제가 신체에 문제가 되는지 의학적인 연구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한편, 비영리 보건 및 환경단체인 EWG는 옥시벤존을 위험한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자외선차단제, 해외에서는 규정변화 중

<미국 하와이> 미국 하와이는 산호초와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특정 화학성분이 포함된 자외선차단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2021년부터 하와이에선 옥시벤존, 옥티노세이트 등의 화학성분이 포함된 자외선차단제의 판매와 사용이 금지된다.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의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면, 그 성분들이 해양 생물과 환경에 피해를 준다고 알려졌다.

<FDA의 자외선차단제 규제강화> 한편, 보건의약 전문언론인 <<약업신문>>의 기사에 따르면, FDA는 자외선차단제 규제강화에 돌입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해보면, 자외선차단제 활성성분의 안전성 여부, 자외선차단제의 신규 제형, 기존의 자외선차단지수(SPF)와 함께 브로드 스펙트럼(폭넓은 효능을 지닌)에 대한 동시 보호 및 표기에 관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자외선차단제의 주요 관련 정보를 쉽게 식별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제품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에서는 자외선차단제와 관련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새롭게 실행되고 있지 않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 속 옥시벤존 함량을 5%, 옥티노세이트 함량은 7.5% 이내로 규제하고 있다. 이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 아쉬운 지점이 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자외선 차단제의 역할]

-기능

화학성분 논란에도, ‘선택의 여지없이 자외선차단제를 발라야 하는 이유가 있다. 자외선차단제가 하는 역할이 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외선은 비타민D를 합성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지만, 피부를 망가뜨리는 무서움을 갖고 있다. 색소침착, 콜라겐 파괴, 각질층 건조, 피부 노화, 피부암, 일광화상 등이 대표적인 그 예이다. 이때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를 보호하고, 위의 예를 예방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차단제는 과연 비타민D를 방해할까?

비타민D의 기능으로 면역 증강작용, 유방암, 대장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예방효과 등이 있다. 즉 비타민D가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인 셈이다.

이는 우유나 유제품, 고등어, 계란 등 음식을 통해 흡수되거나, 체내에서 자연합성 되기도 하여 비타민D 전구체로 몸에 저장되어 있다. 그때 자외선B를 쬐면, 프리비타민D3로 전환되면서 활성 비타민D가 되어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

그렇다면,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는 비타민D3 합성을 못 하는 것일까? 정답은 아니다.

가천의대길병원에 따르면, “자외선차단제를 바를 경우, 비타민D3를 합성하기 위해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지만, 자외선차단제의 효과가 2-3시간 안팎이며, 자외선차단제를 평상시 전신에 바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체표면적중 약 20%만 햇빛을 받아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D3를 얻을 수 있다. 2-3회 정도 팔, 다리 등에 30-1시간 정도의 자외선을 쬐어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D3를 합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자외선차단제를 전신에 2시간마다 꾸준히 바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타민D3를 합성하기에 충분하다는 말이다.

 

[유기자차 vs 무기자차]

유기자차와 무기자차를 알고 있는가. 자외선차단제도 물질에 따른 종류가 있다.

유기자차란, ‘유기자외선차단제를 뜻하며 화학적(유기화합물을 이용)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다. 자외선을 흡수한 뒤, 인체에 무해한 열로 전환 시킨다. 발림성이 좋아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반면 무기자차는, ‘무기자외선차단제를 뜻하며 물리적(무기물질을 이용)으로 자외선을 차단한다. 피부에 물리적인 방어막을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낸다고 생각하면 된다. 유기자차에 비해 화학성분이 적어 더 순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뻑뻑한 발림과 백탁현상, 모공막힘으로 인해 유기자차보다 인기는 더 적다. 최근에는 이들의 장점을 결합한 혼합자차도 나왔다.

각각의 특징이 있듯, 무엇이 좋고 나쁘다고 규정할 수는 없으나, 본인이 쓰는 제품에 대한 특징과 성분은 알아두는 것이 좋다.

 

[새로운 규정과 현명한 소비가 필요할 때]

이처럼 쓰기에도 안 쓰기에도, 애매한 자외선차단제.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화학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자외선차단제의 화학성분들이 인체에 끼치는 것자외선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강렬한 태양과 맞서는 것(ex. 피부 노화)’을 비교한다면, 후자가 타격이 클 수도 있다.

하지만, 쌓여가는 화학성분들이 결코 무해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변화는 언제나 인식으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하며, 소비자의 인식-요구-개선 스텝을 밟아나가야 한다.

또한, 국내에서 자외선차단제 라벨에 화학성분의 함량표기, 쉽게 식별 가능한 정보, 인체뿐 아니라 환경까지 고려하는 성분 등 새로운 규정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정보를 보고 고를 수 있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