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 있는 물안경, 이제 인터넷에서 살 수 있을까
도수 있는 물안경, 이제 인터넷에서 살 수 있을까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7.23 17:59
  • 최종수정 2019.07.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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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수 물안경', '도수 +3.0 이하 단초점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 허용 추진
- 해외직구는 여전히 불법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사진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눈 건강에 위해가 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안경 판매 루트를 온라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는 불법이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었으며, 많은 시민단체/소비자단체들이 소비자가 편리하게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자체적인 조사와 민간전문가 위탁 연구* 등을 통해 온라인판매를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된 일부 돋보기안경 등에 대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하게 되었다.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2018.03.30.∼2018.09.28.)>,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

 

본 개정안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방식인 해외직구는 여전히 불법으로 간주된다.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서, 의료기기법 26조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무심코 구매하여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제2항 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ㆍ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ㆍ임대ㆍ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수리ㆍ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통해, 빠르면 7월 내로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