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먹는 마라탕, 혹시?
당신이 먹는 마라탕, 혹시?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10:18
  • 최종수정 2019.07.2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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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탕 전문 음식점/재료 공급업체의 60%가 식품 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알싸하고 중독적인 매운 맛, 한국의 트렌드 열차는 현재 ‘마라(麻辣)요리’라는 정류장에 멈춰있다. 그중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마라탕이다. 현재 강남, 홍대와 각지 대학가들을 필두로 곳곳에 마라탕 전문 음식점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세상일이 그렇듯, 빠른 발전이 튼튼한 내실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마라요리 음식점과 재료들의 위생관리 상황 역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최근 마라탕 전문 음식점/재료 공급업체 63곳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3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령을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식약처에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중국의 사천/중경식 요리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해당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위반 건수 순 정렬):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개 업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개 업체) ▲기타 법령위반(8개 업체) ▲영업등록·신고 없이 영업(6개 업체)

수치에서 알 수 있다시피, 허가받지 못한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가장 만연하며, 요식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위생기준을 위반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러한 행위는 인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취급하는 것으로서, 소비자들의 기본 권리인 건강권을 침해하는 요소이다.

아울러 정당한 방식과 양심에 기반하여 장사하는 수많은 업체들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어, 시장경제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스스로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서 올바른 업체를 찾아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게 관할 지자체를 통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며, 3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업체들의 개선여부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