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적인 각종 '광고', 괜찮을까?
비양심적인 각종 '광고', 괜찮을까?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7.26 09:00
  • 최종수정 2019.07.25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전문인 내세운 허위·과대광고 업체 36곳 식약처에 적발돼

[헬스컨슈머] 우리나라는 의료전문인 광고가 금지된 몇 안되는 나라의 하나이다. 그래서일까, 금단의 선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으며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만들고 있다. 소위 말하는 '광고'의 현실이다.

최근에도 의료전문가의 이름을 걸고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한 온라인 판매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의료전문인들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진행하고, 또한 161개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온 판매업체 36개와 9종 제품을 적발했다.

더욱 유감스러운 점은, 본지가 529일에 보도한 <다큐멘터리와 홈쇼핑의 같은 제품, ‘절묘한 우연인가(/)>기획기사가 지적했던 바로 그 현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본 기사가 작성되는 오늘에도 상황은 하등 다를것이 없다.

당국의 이번 점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같은 의료 전문인들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하는 41(건강기능식품 14, 식품 27) 제품과, 이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의료인의 광고는 금해져야 하는가]

이러한 행위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의료인의 광고를 금한 의료법 56조 때문이다.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①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번에 식약처에 적발된 위반 유형은 다음과 같다(위반 건수 순 정렬):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84) 건강기능식품 자율광고심의 위반(56) 체험기이용 등 소비자기만(20) 타사 비방(1) 등이다.

이중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이 바로 자율광고심의 위반으로, 광고자율심의기구가 사단법인으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해 강제성이 부족한 현상이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지가 지적했었던 문제가 바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업측의 자정적 작용이 한계점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과격한 반응도 보이고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36개 판매업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하고, 또한 161개 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서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건강식품과 의약품, 그리고 의약외품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하는 의료전문인의 광고를 금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엄연히 정해져 있는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비합리적인 법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의 비양심적 행위는 현재도 여전하다.

한 업체는 ○○치과의사가 만들었다는 ‘XX플란트정제품은 잇몸건강’, “특별한 7가지 부원료를 사용했다는 광고로, △△△한의사가 만들었다는 ’XXX다이어트제품은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며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되었다.

참조은 하루 야채제품은 체중이 빠졌다는 SNS 체험사례를 쇼핑몰에 광고로, ‘○○○원장의 황실 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제품은 전문가 △△△한의사가 추천한다는 광고를 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7251030분 경, 공영 방송사 MBC에서 시서스 다이어트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며, 같은 시간대의 옆 홈쇼핑 채널인 &쇼핑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 모든 일들에는 기업논리와 이익을 국가의 법률과 시장의 질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보다 앞자리에 놓는 일부 비양심적인 기업과 전문인들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기업과 전문인의 이름을 거는 것은, 그것에 대한 허가와 인증을 받았다는 소리다. 그것이 내포하는 것은, 이런 권리에 따라오는 책임과 존중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자들이 하는 행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씩 축적되며 소비자의 신뢰를 갉아먹고 있다.

이른 아침 스마트폰을 켜 인터넷을 하다가도 의료인이 인증했다라는 제품들을 보고, 잠깐 TV로 눈을 돌리자 홈쇼핑과 공영방송 프로그램이 동시에 시서스가 얼마나 몸에 좋은지 침을 튀기는 상황을 보면, 소비자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못할 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가지, 법을 준수하는 자들이 피해를 받는 사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