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코코넛 오일’ 반품하세요
벤조피렌 기준 초과한 ‘코코넛 오일’ 반품하세요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7.29 09:00
  • 최종수정 2019.10.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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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새싹처럼(경기도 김포시 소재)사가 제조한 제품인 ‘에버코코 쿠킹 코코넛오일(사진)’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국제 암협회)이 9.6㎍/㎏ 검출되어 국내 기준치인 ‘2.0㎍/㎏’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벤조피렌이란 석탄의 타르중에 존재하는 발암성물질로서, 인체에 축적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이다. 또한 내분비계 장애, 그리고 여성들의 자궁질환/성조숙증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흔히 말해서 ‘탄 음식 먹으면 암에 걸린다’라는 말은 이 벤조피렌을 일컫는 것이다.

이번에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한 '에버코코 쿠킹 오일' 제품, 사진제공: 식약처
이번에 벤조피렌 기준치를 초과한 '에버코코 쿠킹 코코넛오일' 제품, 사진제공: 식약처

이에 따라, 당국은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으며,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7월 11일로 표시된 500ml, 800ml 용량의 2종류 제품이다.

현재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판매처나 구입처에서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벤조피렌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섭취 전후로 크게 '감소'와 '배출'이라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는 조리할때 지방질 부위보다 살코기, 붉은 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등)보단 하얀 고기(닭고기 등)를 고르고 직접 가열(직화, 프라이팬, 오븐) 방식보다는 간접 가열(찌기, 삶기, 튀기기) 방식이 좋다. 또한 벤조피렌을 섭취했을 시, 채소와 과일 등을 섭취해주면 독성을 배출하는데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