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3/4까지 커진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담뱃갑의 3/4까지 커진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9 16:00
  • 최종수정 2019.07.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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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확대하는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 표기면적 확대]

본 개정안의 핵심은 담뱃갑의 경고그림 및 문구의 표기면적을 각 면의 75%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현행 기준은 담뱃갑 앞·뒷면에 각각 그림 30%와 경고문구 20%, 합계 50%를 강제 배정하는 방식이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기준이 그림 55%와 경고문구 20%, 합계 75%로 변경된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이 포함한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고, 화려한 디자인 등 담뱃갑을 활용한 담배광고 및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편법행위 효과를 억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담배를 판매하는 일부 소매상들은 거꾸로 진열시 제품 이름표로 경고그림이 가려지는 점을 이용, 담배 소매점에서 담뱃갑을 거꾸로 진열하는 등의 방식을 쓰고 있다. 이는 일부의 사소한 문제일 것 같지만, 실제로 2017년 당국에서 소매점 판매방식 점검을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소매점 중 무려 30%가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일부 제조사들 역시 담뱃갑 개폐부에만 경고그림이 표기되는 것을 이용, 개폐부를 젖히면 경고그림이 보이지 않도록 담뱃갑을 제작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경고그림 및 문구의 현행 50%(좌)/예정 75%(우) 예시,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경고그림 및 문구의 현행 50%(좌)/예정 75%(우) 예시,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란 무엇인가]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는 2001년 캐나다를 필두로 하여 전 세계 118개국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도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함.

2019년 현재 세계 181개국이 비준한 상태.

 한편,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고그림 도입 30개국 중 28위(앞뒷면 평균면적 기준) 수준이다.리나라에서는 2014년 12월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제도는 담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묘사해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정식으로 시행된 이후 2년 주기로 새로운 그림과 문구를 사용하는 등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 때문인지 2017년부터 국내 담배 판매량이 꾸준히 감소했지만, 이는 담배의 세금이 급격하게 인상된(2500원->4000원) 영향이라는 지적도 있다.경고그림 및 문구는 크면 클수록 경고 효과가 커지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역시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 가능한 한 큰 면적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시행 예정일자]

경고그림 및 문구 확대는 제3기 경고그림 및 문구 교체주기인 2020년 12월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경고그림 및 문구 면적 확대를 통해 담배의 폐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께 전달하고, 금연지도원이 지역 내 담배광고에 대한 지도·단속을 수행함으로써 금연할 수 있는 환경을 차질 없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9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