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검진, 정기화된다
폐암검진, 정기화된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17:30
  • 최종수정 2019.07.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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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를 통한 폐암검진사업을 오는 8월 5일(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고시)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당국의 기준인 30갑년이상의 흡연 경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폐암검진을 2년 주기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흡연력은 폐암검진을 받기 직전의 2년동안의 국가건강검진 문진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기준

갑년이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을 의미한다.

 Ex) 30갑년 = 매일 1갑씩 30년 = 매일 2갑씩 15년

2019년은 이중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31일(수)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안내문)를 발송한다. 앞으로도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여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7월 30일 기준, 총 230개 폐암검진기관(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 지정 완료되었으며, 폐암검진 지정기관은 건강 iN(http://hi.nhi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2월 말까지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현행 건강검진과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당국은 원활한 검진 진행을 위해서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대해 사전 예약 후 방문하도록 권장했다.

구체적인 검진료 부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인 약 11만원 중 10%인 1만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속하는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에서는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금연상담 등의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될 방침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8∼12주 사이에서 최대 6회의 금연 상담 제공과 함께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을 지원하여 장기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한다.

보건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 발병확률이 높은 고위험 대상자들에 대해 정기적 검진을 지원함으로써 폐암을 조기에 발견·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국가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기남 과장은 “폐암검진기관 정보수집(모니터링) 및 맞춤형 교육 등 폐암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폐암검진 시범사업 결과, 저선량 흉부 CT를 통한 폐암검진은 폐암 조기 발견율(69.6%)이 일반 폐암환자(20.7%)의 3배 수준으로 높고, 미국 NLST등의 해외 임상시험에서도 흉부 X선을 통한 폐암검진 대비 사망률을 유의하게 낮추는 등 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의료복지의 일환으로서 진행되는 위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보건복지가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