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마약류 2종 신규 지정, 혹시 당신 주변에도?
임시마약류 2종 신규 지정, 혹시 당신 주변에도?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11:33
  • 최종수정 2019.08.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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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과 Cumyl-4CN-B7AICA 2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플루브로마졸람은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며,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상태, 저혈압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다른 물질인 Cumyl-4CN-B7AICA 역시도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

 

[현행 임시 마약류 분류 체계]

당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마약류 분류 체계는 해당 물질들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 2019년 현재까지 모두 201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1종)

[현행 임시 마약류 관리 현황]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임시’라는 표현이 붙어 관리가 소홀할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이미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또한 임시마약류 물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 당국의 허가가 없는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것이 적발될 경우 법적인 절차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법적인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은 당국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국민과 소비자 스스로의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경계심이 필요하다. 전 세계를 통틀어도 얼마 안 되는, 우리 주위에 마약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국가에서 계속 살기위해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