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1번만 걸려도 인증 취소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1번만 걸려도 인증 취소된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01 13:59
  • 최종수정 2019.08.0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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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해당 개정안의 목적은 식품인증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될 경우, HACCP가 즉시 취소되는 범위를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 및 강화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고있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과는 무관한 절차적인 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