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이빨을 다 갈아버려? 그런데 치료비가 2200만원?
내 이빨을 다 갈아버려? 그런데 치료비가 2200만원?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8.02 09:00
  • 최종수정 2019.08.0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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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가볍게 충치 하나 치료하러 갔다가 되려 멀쩡한 치아가 갈리고, 그런 치료를 한 치과에서 2200만 원 넘는 치료비를 내라고 한다면 어떨까?

놀랍게도 이 소설 같은 일은 현실에서 일어난 엄연한 사실이며, 심지어 그 피해자가 450명에 달한다.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벌어진 일이다.

한 피해자의 치료 전/후 사진, 사진제공: SBS
한 피해자의 치료 전/후 사진, 사진제공: SBS

[450여명의 치아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앞서 언급된 피해자들은 같은 원장이 운영해온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지난 5년간 경기 고양시에서 김모 원장에게 치료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450여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해당 환자들은 임플란트, 브릿지 등등의 고가 시술을 강요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모 원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고양의 한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다 예고도 없이 돌연 폐업했고, 최근 2년간 그 근처에서 재차 다른 병원을 차려 환자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올해 5월 치과의원을 매각하기 전에 50여명의 환자에게 치료비 선납까지 받았던 상태였다. 현재 김모원장은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해당 피해자들은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이를 갈아냈다고 설명했다. 이중에서는 잇몸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환자도 있는데, 치료비로만 1000만원 넘게 썼다며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김모 원장에게 치과의원을 매입한 새로운 원장은 환자들의 상태에 대해 “아무리 봐도 그런 정도의 과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아 보였다”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양심치과의사’로 유명한 강창용 원장도 이 사건을 다룬 공중파 방송에서 “문제가 없는 치아 10여개에 신경치료를 한다면, 사기를 넘어서 상해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정말 이렇게 상해를 입힌것이면 범죄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양심치과의사'강창용 원장이 해당 사건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JTBC
'양심치과의사'강창용 원장이 해당 사건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 JTBC

[현재 처리는?]

이런 사태는 김모 원장이 치과의원을 매각하고 잠적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심지어 치과를 양도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아무런 낌새 없이 예약을 받았다고 한다.

현재 피해자들은 관할 보건소인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에 기자가 직접 담당자와의 연락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현재는 해당 지역구를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필요 이상의 과잉진료를 받은 경우 ▲치료비를 선납해 놓고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부실치료로 인한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 물론 한 환자가 복수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한 피해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 원장의 의사면허 영구 박탈 및 의사면허 아웃제를 제안한다’는 제목의 청원도 올렸다. 이 청원에는 8월 1일 오후 현재 6749명이 동의한 상태이다.
김모 원장은 "환자들 상태에 맞는 치료를 했을 뿐 진료방식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