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 “부작용 생겼어요”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 “부작용 생겼어요”
  • 이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09:00
  • 최종수정 2019.08.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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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사서 복용했는데,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까지 생겼습니다

B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을 속눈썹 중모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눈 주위에 색소침착이 일어나고 안구 건조와 가려움증을 겪었습니다

C임신중절약을 해외직구로 샀는데, 출혈증상이 있어서 병원가보니깐, 불완전유산으로 진단 받았습니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헬스컨슈머] 현재는 집에서 마우스 몇 번만 클릭하면, 어떤 물건이라도 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시대이다. 특히 전문의약품의 경우,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지만, 직접 병원에 방문하기 번거롭고 국내외 가격 차이 등으로 인해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 역시 많아지고 있는 추세로 밝혀졌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나서서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총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15종 제품을 각2회 주문)를 주문했다. 그 결과, 전문의약품 30개 모두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부분 제품이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 대상 15종 제품은 국내 기준 전문의약품이나, 개별 판매국 기준으로 전문의약품 10, 일반의약품 3, 식이보충제 2종이었음

-제도적 허점·불법적인 방법으로 통관하는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우선 이 제품들은 제도적 허점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통관할 수 있었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었다. 하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판매자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관세법 상 소액·소량(의약품 US 150달러 이하, 6(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및 관세가 면제되는 제도

특송물품(세관장에게 특송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배송하는 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과 식이보충제(4)로 분류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의 처방전 없이 통관할 수 있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이었다. 그러나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조사대상 30개 중 10개 제품은 통갈이(통관금지성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바꾼 것),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통관할 수 있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문제는 대부분이 불법의약품일 가능성

문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불법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까닭은, 10개 제품의 경우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은 원래 포장과 달랐으며, 14개 제품은 의약품 식별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 제품이 판매, 발송, 제조 국가가 서로 달라서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 정보 확인이 불가능했고, 구매자가 의약품을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 자제를 당부하며, 관세청에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해외직구를 통해 구입한 전문의약품은 말 그대로 허점투성이다. 예로부터 싼 게 비지떡이란 말이 있다. 물론 구입할 물건이 인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저렴한 값을 주고 해외직구를 도전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건만큼은 검증된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 이 말은 당신에게 편리함·저렴함과 건강을 바꾸겠는가?’라는 질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