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 콕콕 딸기’ 아이스크림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돼
‘젤리 콕콕 딸기’ 아이스크림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돼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8 17:54
  • 최종수정 2019.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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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강원도 강릉시 소재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가 제조한 ‘젤리 콕콕 딸기’ 빙과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젤리 콕콕 딸기 제품 사진,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젤리 콕콕 딸기 제품 사진,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황색포도상구균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세균의 하나로, 식중독과 피부의 화농, 중이염, 방광염 등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주범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색포도상구균은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이지만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는다. 그러나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장독소(Enterotoxin)는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다. 이 독소는 열에 매우 강해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회수 대상은 해당 제품 중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들로,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