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점검 결과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유제품 점검 결과 대장균군·대장균 기준 초과 9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8.09 10:01
  • 최종수정 2019.08.0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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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목장형 유가공업체(목장에서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치즈, 우유, 발효유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유가공업체)가 제조한 치즈, 우유, 발효유 등 유제품 총 14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대장균군·대장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맞아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우유, 치즈, 발효유 등의 유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 있는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했다. 이러한 유제품류는 식품위생에 민감한 품목이기 때문에 당국이 여름철마다 특별히 관리하는 중이다.

해당 과정에서 수거 및 검사는 각 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결과, 모든 업체가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만족했고, 제품 검사에서는 ▲발효유류(7건) ▲자연치즈(2건) 등 9개 제품이 대장균군·대장균 기준·규격에 부합 판정을 받았지만, 인체에 유해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장균군‧대장균이란?

 식품 생산, 유통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수준을 나타내는 위생지표균으로, 병원성보다는 단순한 위생상태를 나타낸다. 따라서 위 지표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위험보다는 위생의 문제이다.

당국은 이들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에 대해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 관할 지자체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향후 소비자가 안전한 축산물을 꾸준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목장형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도 및 점검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제품 목록(가나다 순),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 제품 목록(가나다 순),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