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땀 냄새제거를 위해 ‘바디미스트’ 뿌렸다가 피부염?
여름철 땀 냄새제거를 위해 ‘바디미스트’ 뿌렸다가 피부염?
  • 이연우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5:30
  • 최종수정 2019.08.1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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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HICC 성분

[헬스컨슈머] 바디미스트는 샤워 후 몸에 분사하여 향긋한 냄새와 함께 수분을 공급해준다. 겨울철에는 수분공급을 위해, 여름철에는 땀 냄새 제거를 위해 뿌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러한 바디미스트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바디미스트 속 알레르기 유발성분]

우리가 접하는 화장품 속에는 수많은 성분들이 함유되어있다. 향기를 내는 성분도 있고,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성분, 주름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성분 등 다양하다. 특히 바디미스트는 향기를 내기 위해 향료성분을 포함하며, 일부에서는 HICC 성분을 첨가하기도 한다. 그런데 문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속 향료성분들의 일부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는 점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HICC 성분이다.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의 줄임말)는 피부 알레르기 유발물질이며, 접촉성 피부염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성분이다. 이 성분은 1960년대 이후 화장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착향제 중 하나이다. 세정제, 세제, 방향제, 화장품 등 제품군의 10~80%에서 HICC를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한편, 유럽연합(EU)는 알레르기 유발 향료 중 하나인 HICC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2019823일부터 판매금지 시키기로 했다. 오는 2021823일부터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생산이 금지된다.

그런데 국내에서 유통 중인 바디미스트 일부가 HICC성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지난 2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금지예정(2월 기준) 향료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4개 제품에서 HICC가 검출되었다. 그리고 그 4개 제품의 업체는 모두가 아는 유명브랜드였다.

게다가 조사 당시 알레르기 주의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자세한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으며 단순히 향료라고 표시했다. 또한 제품 특성에 따른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 기재도 부실한 상황이다. 조사대상 15개 중 5개 제품만이 액체가 눈에 들어갔을 때 대처방법 등 주의사항을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소비자원은 피부에 직접 분사하는 바디미스트에 포함된 향료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와 주의사항 문구 기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아직 당신 곁에 있는 HICC]

한편 국내의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 향료 26종에 대해 해당 성분명의 표시만을 권장하고 있다가, 현재는 그 중 HICC포함 6종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금지성분이 사용된 화장품은 2019101일까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이때까지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은 2년 동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파악했듯, 문제는 아직까지 시중에 HICC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만약, 피부가 민감한 사람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바디미스트를 사용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접촉성 피부염으로 괴로워하며 고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따라서 특정 향료 성분에 민감한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전성분표시를 확인해야 하며,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좋다. HICC 성분은 어쩌면 2년간 당신의 곁을 맴돌지 모른다. 그러니 늘 확인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