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인'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의인' 고(故) 윤한덕 전(前)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국가유공자 지정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8.14 16:14
  • 최종수정 2019.08.1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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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체계 토대 마련 공로 인정,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돼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사진제공: 중앙응급의료센터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진제공: 중앙응급의료센터

[헬스컨슈머]정부는 오늘(813)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지난 설 연휴 기간 중에 업무수행 중 심정지로 사망한 고() 윤한덕 전()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16호에 근거해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다.

고인은 생전에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의 최전선인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묵묵히 헌신했다. 그는 전 국민이 고향을 찾던 설 연휴에도 응급의료 시스템 점검을 위해 퇴근도 미루고 초과근무를 하며 봉사하던 와중 과로로 쓰러져 결국 사망했다. 

이번 국가유공자 의결은 고인이 응급 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응급의료정책 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혁혁한 공로가 인정된 것이다.

고인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를 졸업하고, 2002년 보건복지부 서기관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을 역임하면서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도입, 권역외상센터 출범, 국가응급의료진료망(NEDIS), 응급의료기관 평가 제도, 응급의료 재난대응체계 구축 등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취업·의료지원 및 국립묘지 안장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유가족 역시도 상응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전에 국민의 건강권과 응급환자의 생명안전을 위한 고인의 묵묵한 헌신을 기리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