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한다
식약처, 식품 방사능 검사 강화한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2 12:01
  • 최종수정 2019.08.22 1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민정서와 객관적인 식품안전성을 고려해, 내일(23일)부터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안전 검사 횟수를 두 배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발표했다.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치솟고 있다. 더불어 아베정부의 방임과 떠넘기기로 점철된 무책임한 태도는 WTO 제소 등의 온갖 방법을 통해 다시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일본산 8개현 수산물과 14개현 27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 외의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건마다 방사능(세슘, 요오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현재 이런 과정에서 식품의 방사능이 극미량(예시: 1Bq/㎏)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의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해당 조치에 대해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두 반송 처분을 내렸다. 따라서 현재까지 방사능이 조금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지 않았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 방사능이 미량 검출되어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에 제조일자별 1kg 채취해 시험검사를 1회 실시하던 수준에서, 제조일자별 2kg 채취해 시험검사를 2회 채취하는 수준으로 더욱 철저하게 검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건강소비자연대 강영수 대표는 “갖가지 상품이 수많은 국경을 넘나드는 시대이지만, 스스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부분에서는 까다로워질 필요가 있다”라며 “이런 일련의 조치는 정부기관으로써 국민과 국내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평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검사강화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다.

▲가공식품(10품목)

- 고형차, 침출차, 기타가공품, 당류가공품, 기타 수산물가공품, 음료베이스, 초콜릿가공품, 인스턴트커피, 볶은커피, 천연향신료

▲농산물(3품목)

- 소두구, 블루베리, 커피

▲식품첨가물(2품목)

- 혼합제제, 면류첨가알칼리제

▲건강기능식품(2품목)

- 아연, 빌베리추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