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생약) 재료 기준 개선된다
한약(생약) 재료 기준 개선된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8.27 10:38
  • 최종수정 2019.11.07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오늘(8월 27일) 과학기술과 의학수준의 발전에 맞추어 한약(생약)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개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란 한약(생약) 및 그 제제 등의 성질과 상태, 품질 및 저장방법 등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규격집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에 실시했던 한약(생약)의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결과, 그리고 시장과 업계의 개선 요구를 반영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계지’ 등 13개 품목의 확인시험, 순도시험 등의 신설 및 개선 ▲‘건강가루’ 등 21개 품목의 과명 및 학명 등 개선 ▲‘개자’ 등 31개 품목의 기타 기준·규격 개선 ▲‘계지복령환’ 등 3개 품목의 함량기준 개선 등이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유통되는 한약(생약)재 품질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한약재가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