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허위 및 과대광고로 어르신 등에게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과도한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부터 전국 차원의 일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서는 9월 2일 ~ 11월 29일의 기간동안 소위 ‘떴다방’이라고 불리는 홍보/체험관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시설이 많은 지방과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을 질병치료 등에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대 광고하는 행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특효가 있다는 거짓광고에 속지 말고, 해당 제품들은 식약처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당국의 한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를 통해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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