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추석 연휴 불법축산물 반입 주의하세요
아프리카돼지열병, 추석 연휴 불법축산물 반입 주의하세요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02 11:17
  • 최종수정 2019.09.0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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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밀반입·유통차단에 관계부처 특별단속기간 운영 등 총력대응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9월 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African Swine Fever, ASF)?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출혈성 돼지 전염병으로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며 전염성이 높고 급성형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기 때문에 양돈 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질병이다.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분류되며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가능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참고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아프리카 돼지열병개요

지난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질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6월부터는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할 경우 미신고자 및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엄정하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외국인의 비자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한 검역안내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관세청은 추석을 전후로 불법 축산물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간 동안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및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선별 강화 등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는 등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 및 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불법 축산물의 유통 및 판매 역시 단속 대상이다. 지난해부터 식약처, 농식품부, 지자체는 공동으로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단속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월 2회 이상의 상시 점검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