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질환으론 대학병원 가기 어려워진다
가벼운 질환으론 대학병원 가기 어려워진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05 15:00
  • 최종수정 2019.09.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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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경증 외래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병, 의원 진료의뢰서 발급 방식도 없어져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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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감기 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무조건 큰 병원을 먼저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앞으로 가벼운 질환을 가진 경증환자는 대형병원 방문이 쉽지 않아진다.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평가, 보상체계가 개선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식 명칭도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종합병원으로 새롭게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4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몇 차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따른 후속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경증환자 본임부담 상승, 일반 병, 의원으로 회송 제도도 시행]

일단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 방문 시 현재 60%인 본인부담률이 더 인상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100개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질 평가지원금과 종별 가산율(현재 30% 적용) 등을 아예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 또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진료하면 불리하고, 중증환자를 진료할 때는 유리하도록 체계도 개선된다. 상급종합병원이 스스로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우선 제4기(2021~2023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원 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상급종합병원에 내원한 경증환자나 상태가 호전된 환자는 신속히 지역 병, 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 제도도 활성화된다. 환자가 추후 상급종합병원을 다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해 회송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송 후 동네 병, 의원을 이용하던 환자가 증상이 심해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다시 필요해진 경우, 신속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자 요청 진료의로서 사라져... 의사가 직접 진료 연계한다]

환자가 병, 의원을 통해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선택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가는 구조도 바뀐다. 앞으로는 환자가 종이로 된 진료의뢰서를 발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병, 의원 의사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만 의사가 직접 시스템을 활용해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또한, 의료기관 간의 의뢰 시 진료의뢰서 외에도 각종 진료내용, 영상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공유해 불필요한 추가 검사 등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다른 전문 진료과목 의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는 ‘의원 간 의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뢰 수가’ 제도도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이번 달부터 즉시 시행 준비에 들어가 빠르게 실시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수가 개선 관련 사항들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거쳐 내년(2020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노홍인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경증환자는 동네 병, 의원을,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중증환자가 치료적기를 놓쳐 생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질환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 의원을 이용하는 등 국민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